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옭아매는 ‘복수노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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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옭아매는 ‘복수노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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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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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옭아매는 ‘복수노조 금지’
비정규노동자의 노동3권을 옭아매는 ‘복수노조금지’

Ⅰ. 들어가며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전형적인 독소조항으로 분류되어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원칙적으로 삭제되었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부칙 제5조는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여전히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다. 동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은 비록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것이나 동 규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단결권은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다. 사용자에 비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은 단결을 통하여 비로소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평등해지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한층 더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에 항상 떨고 있는‘비정규’노동자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노동3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비정규노동자들이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대상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법 체계로서는 비정규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과시할 만한 어떤 위협적인 단결력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인 것은 복수노조 시비에 걸려 비정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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