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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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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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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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Ⅰ. 관련 법규정

* 제 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제 141조 [ 취소의 효과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제 142조 [ 취소의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제 143조 [ 추인의 방법, 효과 ]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144조 [ 추인의 요건 ]
(1)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2) 전항의 규정은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145조 [ 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갱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제 146조 [ 취소권의 소멸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Ⅱ. 取消의 개요

1. 取消의 意義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라 함은 取消할 수 있는 狀態의 法律行爲이다. 즉 特定人이 그 意思表示의 效力을 消滅하게 하려고 主張함으로써 效力이 遡及的으로 消滅되는 法律行爲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주장을 取消라 하고 취소할 수 있는 특정인을 취소권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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