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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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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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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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1. 들어가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구가 인용되어야 하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는 소제기의 때이다. 예컨대 채권의 소멸시효가 9년 6개월간 진행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10년 3개월 되는 때에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9년 6개월 되는 시점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訴가 취하 또는 각하되어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訴가 제기된 때로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9년 8개월간 시효가 진행된 때에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고 다시 요건을 구비하여 10년 1개월 되는 때에 再訴를 하여 11년 되는 시점에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면, 비록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再訴를 하였음에도 최초의 소 제기 시점인 9년 8개월 되는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 각종의 재판상의 청구

a) 민사재판 재판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이어야 하며, 민사재판이면 이행의 소․확인의 소․형성의 소이든 불문하며, 본소이든 반소이든 묻지 않는다. 재심의 청구도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다만 재심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심의 대상이 된 소의 제기시가 아니라 재심의 소 제기시에 발생한다.

재심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적극)
대판 96.9.24. 96다11334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再審의 소 제기일로부터 그 확정일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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