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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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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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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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방안
저성장 고실업에 대한 대안으로써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방안

Ⅰ. 문제의 제기

1) 근로조건 중에서 임금과 함께 ‘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한 조건에 속한다. 흔히 역사적으로 노동운동의 역사는‘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이고, 노동보호법의 역사는 ‘근로시간의 규제 내지 단축의 역사’라고 말한다. 현대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가보장·활용’에 있음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89년 주 48시간→46시간→4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된 바가 있었다.

IMF 관리체제 이후의 대량실업의 발생으로 고용 유지·창출의 문제가 노동문제 중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논의를 보면, 근로자의‘삶의 질 향상’ 내지‘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취지에 전개되어온 근로시간 단축이 새롭게 갖게 된 것은 저성장-고실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자리 나누기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때부터이다. 물론 이것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본다.

IMF 관리체제의 상황에서 1998년 2월 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정부는 노사정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근로시간위원회’를 1998년 상반기 중 구성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방안을 강구한다”(46번 항목)고 합의 발표한 바 있다. 또한 1998년 노정 교섭에서 양대 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기로 정부와 합의하는 등 이러한 요구를 노동계는 계속 주장해왔다.

지난 2001년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한지 5개월 만에 근로자는 물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도록‘근로시간 단축 및 관련 임금, 휴일·휴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하면서, 업종, 규모를 감안한 단계별 실시, 휴일·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노사정 합의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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