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에 대한 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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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에 대한 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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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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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에 대한 쟁점검토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대한 쟁점 검토

Ⅰ.서

1. 근로관계 종료의 의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의 체결로 성립하고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소멸한다.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대체로, ①사용자에 의한 해고, ②기간의 만료, ③합의해지, ④근로자의 사직, ⑤정년, ⑥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2.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소멸하게 되나,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노동법상 근로자보호의 체계
근로자보호를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작위의무와 부작위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하여 일정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관한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1. 금품청산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유족 또는 퇴직근로자의 생존권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중의 금품청산을 신속히 하지 않으므로써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예외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퇴직금 지급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는 퇴직하는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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