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契約總論 
 제1절 序 說
 
 Ⅰ. 契約의 意義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Ⅱ. 契約의 種類
 1. 雙務契約과 片務契約
 (1) 쌍무계약 :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매매, 교환)
 (2) 편무계약 :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증여, 사용대차, 위임, 임치)
 (3) 구별실익 :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 ② 위험부담
 
 2. 有償契約과 無償契約
 (1) 유상계약 :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 출연을 하는 계약(쌍무계약의 전부, 현상광고)
 (2) 무상계약 : 증여, 사용대차
 (3) 구별실익 : 매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여부
 
 3. 諾成契約과 要物契約
 (1) 낙성계약 :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2) 요물계약 :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하여야 성립하는 계약(현상광고, 대물변제, 해약금계약, 임대보증계약)
 
 4. 一時的 契約과 繼續的 契約
 (1) 구별실익 : 계약의 소멸(해지, 해제)
 (2) 계속적 계약의 특징
 ① 기본채권, 지분채권
 ② 해지권
 ③ 당사자 상호간 신뢰성이 중요
 ④ 사정변경의 원칙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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