團體交涉上의 誠實交涉義務에 대하여 論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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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體交涉上의 誠實交涉義務에 대하여 論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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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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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體交涉上의 誠實交涉義務에 대하여 論하라
團體交涉上의 誠實交涉義務에 대하여 論하라.

Ⅰ.團體交涉權 保障과 誠實交涉義務

Ⅱ.誠實交涉義務의 內容
1.合意達成을 위한 努力의 義務
2.說明義務와 資料提供義務
3.團體協約締結義務

Ⅲ.誠實交涉義務의 限界
1.意義 2.主體의 限界 3.交涉內容의 限界
4.交涉方法 및 節次의 限界

Ⅳ.誠實交涉義務違反의 效果
1.使用者의 不當勞動行爲成立
2.勞動組合의 誠實交涉義務 違反

Ⅴ.結

Ⅰ.團體交涉權 保障과 誠實交涉義務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인정된 권리이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에게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0조 제1항).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할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에게 성실교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용자가 성실교섭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의 위반은 사용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의 거부권행사의 사유가 될뿐이므로 노조법 81조3호에서 부당노동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성실교섭의무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무라 하겠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誠實交涉義務의 內容

1.合意達成을 위한 努力의 義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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