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債權의 消滅 
 제1절 債權消滅原因의 分類
 
 Ⅰ. 原因되는 事實의 性質
 1. 法律行爲
 (1) 단독행위 : 면제, 상계
 (2) 계 약 : 대물변제, 경개, 공탁
 
 2. 準法律行爲 : 변제
 3. 事 件 : 혼동, 이행불능(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Ⅱ. 目的의 消滅 與否
 1. 목적의 소멸
 (1) 목적의 도달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판례□
 [채권양도와 채권의 소멸여부(소극)]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大判 1995. 12. 22. 95다16660)
 
 (2) 목적도달의 불가능 : 이행불능
 
 2. 목적소멸 이외의 사유 : 경개, 면제, 혼동
 
 제2절 辨 濟
 
 Ⅰ. 意 義 :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는 것
 Ⅱ. 辨濟者와 辨濟受領者
 1. 債務者 : 원칙적 변제자
 2. 제3자의 辨濟
 (1) 원 칙 : 제3자가 「자기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로서 하는 일종의 사무관리
 (2) 제 한
 ①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469 ①단서)
 ②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469 ①단서)
 ③ 이해관계없는 제3자 변제의 제한(§469 ②) :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금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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