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1. 공익사업의 의의
 
 ⑴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동법 §71 ①, 2006. 12. 30. 개정, 시행일 : 2008. 1. 1.)
 ①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공중위생,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은행 및 조폐사업
 ⑤ 방송 및 통신사업
 
 ⑵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위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동법 §71 ②, 2006. 12. 30. 개정, 시행일 : 2008. 1. 1.)
 ①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헙
 ②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
 ⑤ 통신사업
 
 2. 필수유지업무
 
 ⑴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동법 §42의2 ①, 2006. 12. 30. 신설, 시행일 : 2008. 1.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