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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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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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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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장
집행기관

제1절 집행기관의 조직원리

Ⅰ. 합의제 집행기관의 선임방식
◦합의제 집행기관은 집행권이 1인의 장에게 집중됨으로써 발생될 우려가 있는 권한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그 권한이 공정․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주민직선제
◦미국의 일부 시와 카운티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위원회제와 감독위원회가 대표적인 형태임
◦多頭적 집행기관인 감독위원회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 집행기능 내지 통치기능을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
- 임기 중복 시 정책의 지속성에 유리
- 지방자치에 정당 관여 시 양당대표제 채택 가능
- 집단적 심의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집행 가능
- 경제문제에 있어 여러 경쟁 집단의 이해를 수립․조정할 수 있음
2. 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 도는 임명제
◦독일의 일부 시․읍․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의 일부 시와 공동체에서 채택
◦일반적으로 집행위원회로 호칭되고 있음
3. 합의제 집행기관의 채택가능성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합의제 집행기관의 조속한 구성이 어려움
- 전통적으로 수직적․불평등관계를 중시하는 對人觀을 특질로 하고 있음
- 주민들의 민주적 사고방식과 행태가 미흡함

Ⅱ. 獨任制 집행기관의 선임방법
1. 선거제
(1) 직접선거제
◦우리나라의 경우 1952년 지방자치 실시초기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은 국가에 의한 임명제를,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거하는 간선제를 채택하였음
◦그러나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나서, 1956년 제2차 지방자치개정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시․읍․면장의 주민 직선제가 시행됨
◦1958년 제4차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직선제가 다시 폐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 선거제에 따른 제약으로 시․읍․면장이 직무에 전념할 수 없음
- 직선제가 유능한 인재나 행정전문가가 선출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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