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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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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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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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복대리
복대리

1. 복대리의 의의

복대리(複代理)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직접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입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직접 본인을 대리하는 자이다(법 123①).

(2)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따라서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며 복임행위(復任行爲)라고 한다. 복임행위는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수권행위이다.

(3) 대리인의 대리권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은 종래와 같이 대리권을 가진다. 따라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는 각자 단독대리권을 가지는 복수의 대리인이 존재하게 된다. 그 대리권의 범위는 동일하다.

3.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 복임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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