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품선매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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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선매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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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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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선매기본계약서
수입상품선매 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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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소:
상호:
대표자:
(을) 주소:
상호:
대표자: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수입상품선매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다음-

제1조 【거래방법】
“을”은 선매발주의뢰서(별첨양식)에 의거하여 “갑”에게 특정한 물품 (이하 “물품”이라 칭함)의 수입을 의뢰하고 “갑”은 물품을 수입하여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제2조 【물품명세, 거래조건】
“갑”이 수입하여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물품의 품목, 수입, 단가, 수입금액, 기타 제조건 등은 본 계약서 소정의 규정 및 선매발주의뢰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물품의 가격】
“갑”은 “을”에게 매도하는 물품의 판매가격은 다음의 계산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1. 판매가격=매출원가+(매출원가× %)+“갑”의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
2. 매출원가<“갑”의 투자금액>=L/C OPEN 비용+B/L 결제대금+통관제비용+기타
“갑”의 투자금액(단, 부가세 별도)
3. “갑”의 투입금액에 대한 이자 :
(1) 적용기간은 “갑”의 자금 투입일로부터 “을”이 “갑”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날까지
(2) 이율은 연%,단, “갑”이 정한 대금결제 기일 지체시는 자체일로부터 연 19% 적용
4. 본 조의 “갑”의 MARGIN 율및 적용이율은 시중은행 금리의 변동 및 기타상황 변 동시에는 “갑”, “을”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물품의 인수도 및 위험부담의 이전】
1. 물품의 인수도 장소는 “갑”의 창고도를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물품도착(입항) 후일 이내에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3. 물품도착과 동시에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을 “을”에게 이전한다.

제5조 【판매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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