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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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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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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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第1條 (目的)이 法은中小企業이 나아갈 方向과中小企業의 육성을 위한 施策의基本的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創意的이고 自主的인中小企業의成長을助長하고 나아가 産業構造의高度化와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中小企業者의 범위)
①中小企業의 육성을 위한 施策(이하 中小企業施策 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中小企業者는業種의特性과常時勤勞者數,資産規模,賣出額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所有및 경영의 實質的인獨立性이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이하 中小企業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者로 한다.
②中小企業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小企業과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第1項의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中小企業이그 규모의 擴大등으로 中小企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年度의 다음 年度부터 3年간은 이를 中小企業으로 본다. 다만, 中小企業외의 企業과의 合倂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中小企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中小企業施策別特性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中小企業協同組合法 기타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協同組合 기타 法人․團體등을 中小企業者로할수 있다.

第3條 (政府등의 責務)
①政府는이 法의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基本的이고 綜合的인中小企業施策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施策에 따라 管轄地域의特性을 참작하여 그地域의中小企業施策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第4條 (中小企業者등의 責務)中小企業者및그 사업에 관하여 中小企業과 관련되는 者는政府및地方自治團體의中小企業施策의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第5條 (創業促進)政府는中小企業의設立을 촉진하고 中小企業을設立한 者가그企 業을成長․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6條 (經營合理化및技術向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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