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계약서 
 (이하 갑)과 (이하 을)는 현장중계 제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의뢰에 따라 ‘을’이 ‘갑’의 홍보용비디오 제작물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제작물의 규격
 의 BETACAM 편집 1편. VHS 사본 1권으로 한다.
 
 제 3조 계약의 기간
 계약의 기간은 계약 일자로부터 납품 예정인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 4조 제작의 방법
 ① ‘을’은 ‘갑’의 홍보비디오 제작 전반에 대하여(제작기획, 문안, 영상내용 등)서는 ‘갑’의 동의를 얻어 제작한다.
 ② ‘갑’은 ‘을’이 홍보비디오를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촬영장소, 시간, 출연자, 기타 소품 등) 제반 여건을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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