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제25호 서식부표2] (2000.4.3. 개정)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구분
 금액
 당해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
 ① 전연도출연 재산운용소득
 
 ② 사용기준액
 
 (①×
 70
 )
 100
 ③ 1년내사용실적
 
 ④ 과부족액
 (③-②)
 
 20 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당해 사업연도 과부족액(④)란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만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란을 기재합니다.
 2. ①란의 “운용소득”은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및 수익용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가산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22226-77611일 210㎜×297㎜
 97.2.25.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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