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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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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OO(이하 “갑”이라 칭함)과 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소유권인 OOO제조기술(이하 “기술”이라 칭함)의 전용실시권허여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을”은 기술의 이용, 실시의 대가로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협조와 신뢰를 통한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를 두며 이를 위해 제반 계약 조항을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함을 기본 목표로 한다.
 
 제1조 【기술】
 1. 본 계약에서 “기술”이라 함은 당믄 특허출원 내용을 포함한다.
 (1)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호
 (2) 대한민국 특허출원번호 제호
 2. 전항의 국내 출원특허와 이와 관련된 외국출원특허가 등록시 본 기술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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