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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선수 입단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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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수 입 단 계 약 서 
 
 를 "갑"이라 칭하고 본 경기부에 입단하는 경기지도자 및 선수를 "을"로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입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을 고용함에 있어 "을"에 대한 관리 및 육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본 선수단을 통한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소속) "갑"과 본 계약서에 의하여 입단한 "을"을 함안군 소속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갑"은 "을"의 계약기간은   . . .~   . . 까지로 한다. 단, 연도중에 입단한 자는 당해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 "갑"은 "을"을 고용함에 있어 선수의 기량과 제반여건을 고려하고,"을"은 "갑"이 제시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조건으로 입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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