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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프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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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 프론트 개발계획에 대해서
1. 워터프론트의 이론적고찰
1) 워터프론트의 개념
워터프론트란 말그대로 수변공간이다.
수변공간이라는 것이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로 수제선-180도정도는 수면에 접해져 있는 선-을 끼고 육역과 수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미국의 연안해역관리법에는 육역측은 수제선 30m~8km에 이르는 대략적인 영역으로 정의한다. 일본의 해안법에는 수제선에서 육역, 해역 모두 50m로 정하며 일반적으로는 해안 보전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법의 의미는 단순히 숫자상에 지나지 않으나 이 영역을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2) 워터프론트의 구분
워터프론트(waterfront)라는 말은 1980년대 중반부터 일반적으로 되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연안역(沿岸域), 코스탈에리어(coastal area), 베이에리어(bay area), 수제역(水際域), 수제공간(水際空間), 수변(水邊), 리버프론트(riverfront), 임해부(臨海部) 등의 유사어도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상당히 정리되어 연안, 워터프론트, 수변이 대표적인 용어가 되어 전문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세 개의
용어는 광의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협의적인 해석은 다르다.
이들을 계획레벨에서 보면 연안역은 국토계획레벨, 수변은 지구계획이나 시설계획레벨이라 할 수 있으며 계획의 대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들 세가지의 공간은 수변, 워터프론트, 연안이라는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로부터 워터프론트는 「시민이 도시환경(거주·노동·위락·교통 등 도시활동의 제반 환경)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수제선에 접하는 유역주변 및 수역을 함께 포함한 지역」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단,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란 워터프론트 및 그 주변의 주민 또는 휴식이나 작업을 위해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도 지칭한다.
구분
계획레벨
공간레벨
행위레벨
기능레벨
유사어
연안
국토계획
국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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