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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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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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여성의 병역의무에 대한 조사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1항은 지켜지기도 하고 안 지켜지기도 한다. 국방의 의무를 대표하는 병역 의무에서 여성은 ‘면제’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성은 병역 의무에서 ‘배제’돼 있기도 하다.
병역법 제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에 한해 복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성은 선발 과정을 거쳐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의무 복무가 아니라 지원 복무다.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는 동시에 배제되는 ‘이중의 정치적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여군 간부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논의
수많은 남성들에게 ‘영광’이자 ‘상처’인 병역 의무를 여성들이 같이 수행한다면 다소 생뚱맞아 보이겠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군 안팎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다.
지난 7월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안보포럼(대표의원 송영선)의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 토론회에서는 ‘여성 의무 복무’ 주장이 제기됐다. 대령 출신의 김화숙 재향군인회 여성회 회장은 “만 18살 이상 여성이 1년에서 1년 반가량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을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면서 “시대가 변한 만큼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시대 변화’의 근거로 “사회적으로 양성 평등이 뿌리내리고 있고, 군 내부에서도 여군들의 능력이 검증됐다”는 것을 들었다. 공식 석상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또 다른 발제자였던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사회조사통계실장은 “국방의 의무에 여성도 동참해야 한다고 보지만 남성과 똑같은 형태의 병역 의무를 지는 것은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는 여군 간부 비율 확대가 주제였으나, ‘여성 의무 복무’ 주장이 더 큰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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