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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稅務會計정리
 
 1. 세무회계 ( Tax Accouting )
 : 조세현상의 변동과정을 회계적 방법에 의해서 측정, 전달하는 특수 회계 분야
 ( 납세자가 납부하는 세금 )
 
 기 업 이 익 ⇒ 과 세 소 득
 (기업회계)  (세무회계)
 기업회계기준 ≠ 세 법
 
 • 기업이익에서의 이익과 과세소득에서의 이익과 소득은 같은 개념에서 출발한다.
 • 소득 ( Taxable Income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법인세 회계 ( 좁은 의미에서의 세무회계 )
 
 2. 조세 ( Tax )
 1) 의의
 : 국가, 지방 자치 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에 관한 법률요건이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보상관계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
 2) 본질
 ① 과세권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세
 지방세
 ② 재정수입 조달 목적
 ③ 강제성
 ④ 개별 보상 관계가 없다.
 ⑤ 금전 납부 원칙 ( 예외 : 법인세, 상속세 등 )
 3) 조세의 분류
 ① 과세권자국세 내국세
 관세
 지방세
 ② 조세 전가 유무직접세 ⇒ 납세자 = 감세자
 간접세 ⇒ 납세자 ≠ 감세자
 ③ 과세대상 : 소득, 재산, 자본, 거래
 ④ 과세표준종가세 ⇒ 금액 ( 원 )
 ⇓ 종량세 ⇒ 수량
 세액산출의 기초
 
 稅務會計정리
 
 ⑤ 세율누진세단순 : 과세표준 단계마다 높은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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