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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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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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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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급계약서
정보공급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공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정보교환회원으로의 가입】
“갑”은이 계약체결과 함께 “을”의 소비자신용정보 교환회원이 된다.
제2조【회원의 의무】
1. “갑”은 계약체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3조 2항의 정보 및 계약체결후에 발생한 제3조 1항의 정보를 “을”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갑”은 소비자신용제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과의 거래약정시 그 계약서 등에 신용거래와 관련된 고객의 정보를 전문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정보제공 동의조항을 마련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3조【교환정보의 내용】
“갑”과 “을”이 등록 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항과 같다.
1. “갑”의 정보
(1) 신용공여정보
(2) 불량거래정보
(3) 기타
2. “을”의 정보
(1) 금융기관 신용공여 정보
(2) 비금융기관 신용공여 정보
(3) 금융기관 불량거래 정보
(4) 비금융기관 불량거래 정보
(5) 공기록정보
(6) 조회처정보
(7) 법인 적황색정보
제4조【정보의 등록 및 처리】
“갑”은 제3조 1항의 정보가 발생하거나 해제되었을 경우 동 정보의 발생후 또는 해제후 2영업일 이내 (“갑”이 지방에 소재할 경우에는 우편일수 가산)에 ON-LINE, M/T, 문서 등에 의해 “을”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을”은동 정보의 처리결과를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이상여부를 확인, 회답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조회 방법】
1. “갑”은 ON-LINE TERMINAL을 통하여 제3조 2항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2. “갑”의 정보이용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월요일~금요일 : 09:00~20:00
(2) 토요일 : 09:00~19:00
(3) 공휴일 : 사용중지
제6조【정보관리기관】
“갑”이 “을”에게 등록한 불량거래정보의 관리기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때및 사유가 해제된 때중 늦은 때까지로 한다. 단, “갑”이 참여하고 있는 동종업계 정보교환협의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전산설비의 공급설비】
1. “을”은이 계약의 체결후 30일 이내에 제8조의 전산설비를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설치하고 제3조 2항의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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