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상품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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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상품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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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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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상품 매매계약서
수출입상품 매매계약서

이 계약은 년월일사(이하 매수인)와이 계약소재와 사(이하 매도인)간에 체결되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향후 년간 만대의 T.V를 매매하고자 희망하므로 여기에 기재된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당사자들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상품매매】
매수인과 매도인 이 계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신제품 [세트] (이하상품)를 매매하기로 한다.

제2조 【수량 규격 품질】
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상품을 매입하고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판매한다.
계약기간
년간 판매대수
총 판매대수
비고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대대

② 상품의 명세는 첨부된 표[1]의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3조 【가격】
① 합의된 상품의 단가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으로 미화 불 이다.
② 위의 가격은 년 월말 이전에 선적된 상품에 적용되고, 그 이후의 가격은 매도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 월마다 조정한다.

제4조 【지급】
①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품대금은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매도인이 지정한 국제적인 제1급 은행이 확인한”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표 [2]에 기재한 예정 선적일자보다 최소한 개월전에 개설되어야 하며 동 신용장은 일람출급 화환어음으로 결제되며, 허용된 최후 선적일로부터 최소한 일 동안 유효한 조건이어야 한다. 매수인은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은행비용을 부담한다. 분할선적, 환적, 신용장에 의한 부분적인 결제 등이 허용되는 조건이 신용장에 명시되어야 한다.
② 매수인이 신용장을 지연하여 개설하는 경우,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신용장개설후, 합리적으로 노력하여 상품을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연장된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신용장의 개설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지연되는 1주일마다 관련신용장 금액의 %를 예정손해금으로서 매도인의 청구를 받은 후 일이내 현금이나 일람출급 어음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정손해금은 관련신용장 금액의 %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용장의 개설이 주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위 예정손해금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의한 매도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선적】
①표 [2]로 첨부된 선적스케줄에 따라. 매도인은 상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② 매도인은 “미국, 뉴욕”이나, C.I.F. 가격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련신용장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기타항구를 목적항으로 운송하는 운임선급의 적절한 국적선을 수배하여야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상품의 인수 및 내륙수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선적시마다, 선적일 일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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