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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근담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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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근담보 
 수입
 인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 년월일
 
 채권자 은행
 
 근저당권자 (인)
 주소
 
 채무자 (인)
 주소
 
 근저당권설정자 (인)
 주소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 제공자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으신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설정계약을 맺는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권자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다음 제2호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그의 소유인 말미목록 기재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한다)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1. 채무자 : 성명
 주소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가.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20 년월 일자 약정서
 목삭제 20 년월 일자 약정서
 나.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다음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다. 채권자(본지점)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3. 채권최고액
 금원
 4. 기간:
 가. 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설정자는 서명에 목삭제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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