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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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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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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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도급계약서

토건도급계약서

도급 금원
다음 공사를 전기한 금액으로 △△△에게 도급함에 있어서 내무부○○회계과장을 갑으로 하고 수급인 ○○○를 을로 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을은 본계약에 관한 일체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으로 전기금액의 현금 또는 국채를 갑에게 예치한다.
제2조 을은 ○○년 ○월○일까지 기공하고 ○○년 ○월 ○일까지 별책의 사양서 내역서 및 평면도와 상이없이 준공하여야 한다. 단 사양서 내역서 및 평면도에 명기되어 있지 않아도 공사상 필요불가결한 것및 사소한 부분은 갑의 지지에 따라 도급금액 내에서 시행한다.
제3조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모두 사용전에 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받지 아니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을은 공사할 재료중 조립을 요하는 것은 계원의 입회하에 조립하여야 하며 입회없이 조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수중 및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와 존공후 외면에서 명시할 수 없는 공사는 특별히 계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제6조 갑은 재료나 구조가 사양서, 내역서 및 평면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교환 또는 개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에 관한 사양서, 내역서 및 평면도가 실제와 의문이 있는 경우 그 선택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변경 또는 일시중지를 명할 때에는 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단이 경우에 본계약의 기간을 신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이 이를 정한다
제8조 전조의 공사를 변경하는 경우 도급금액을 증감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을이 제출 하는공사도급금액 내역서를 기초로 이를 산출하며, 그것을 기초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갑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제9조 공사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이 증가하여 을이 제공한 보증금의 제한고에 부족이 있을 때에 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을은 본공사에 관하여 계원의 지시 감독에 따라 시종 현장에 출두 하여야하며 만일 자신이 출장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에 숙련된 대리인을 출장시켜야 하고, 갑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직공 인부들은 조속히 교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천재 지변 그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제2조의 기한 내에 공사를 준공하기 어려울 경우 을은 그 사유를 상기하여 갑에게 연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며, 제13조의 지체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 12 조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재료품을 갑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이를 수거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체 1일마다 공사도급대금 천분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료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한후에는 갑의 사정에 따라 그 재료를 다른 장소로 운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그 비용과 그에 수반되는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을이 제2조의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했을 때라도 갑은 특별히 지체료의 징수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지체료는 그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체 1일당 공사도급대금 천분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 14 조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의 일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본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을 취득한다.
1. 제2조의 기한 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했을 때.
2. 을이 본계약의 해제를 청구했을 때.
3. 을이 도저히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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