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및 대지임차권 매매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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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대지임차권 매매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테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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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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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및 대지임차권 매매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테두리)

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건물과 부지임차권 매매에 관하여 하기조항에 의한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증거로써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물건을 대금 금○○원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제2조【계약금】
매수인은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금으로써 금○○원을 지급하며 매도인은 이를 수령한다. 이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하여 제6조의 잔금 수수시에 이를 충당한다.

제3조【매도인의 인도의무】
매도인은 인도 시까지 본 물건의 보관에 관한 일절의 책임을 부담하여, 20○○년○○월○○일까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지 임차권의 양도와 본건 물건의 인도 및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야 한다. 단 소유권의 이전 등기절차에 요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본 물건에 저당권, 우선특권 또는 임차권 등의 등기 및 본건 건물의 소유권과 부지임차권 행사를 조해하는 부담이 있을 때에는 매도인은 소유권이전 시까지 완전히 이를 말소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4조【실측 면적】
매도인은 ○○일 이내에 부지의 평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계를 매수인에게 알려주고 지적도를 교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때에 평수가 감소되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매매사항을 결정한다.

제5조【임차권 승낙절차】
매도인은 부지임차권 양도에 관하여 자기부담으로 제3조의 기일 전에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부지임차권 명의의 변경 승낙을 얻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6조【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3조 내지 제5조의 절차일체를 완료함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잔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7조【수익 및 부담의 귀속】
본 물건에서 발생하는 수익, 그리고 본 물건에 대하여 부과된 공조공과 또는 가스, 전기, 수도요금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 인도 시를 기점으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서로 일수의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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