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자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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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자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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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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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자문계약서
기업인수 자문 계약서

본 계약서는 (주) 또는 그 대주주(이하 갑“)가 (주) (이하 “을회사”)이 알선하는 소재 회사를 인수코자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아래 게기된 조건에 따라 “을회사”를 기업인수 자문기관으로 위임하는 계약서이다.

“을회사”는 “갑”에 대한 기업인수 자문기관으로서 전략의 구성, 대상기업의 물색 및 선정, 평가, 교섭, 계약체결, 납입에 이르기까지의 총합적 자문 업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에 관련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업무 범위
인수자문 기관으로서 “을회사”의 주요 역할은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기업인수에 의한 투자전략의 구성을 위한 자문
(2) 기업인수 대상기업의 정보수집, 분석,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자문
(3) 대상기업체 주주와의 교섭 및 투자 의향서 작성을 위한 자문
(4) 기초사업 타당성 분석 및 대상기업 정밀조사를 위한 자문
(5) 각종 정부 인허가 절차에 관한 자문
(6) 기업인수 계약서 등 법률적 서류작성을 위한 자문
(7) 기업인수 자금조달전략에 관한 자문
(8) 기타 인수의 성공적 종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자문업무

2. 일반 조건
(1) 인수자문기관으로서의 “을회사”
“갑”은 기업이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을회사”를 유일하고 전속적인 자문기관으로 위임한다.
(2) 공개
“갑”은 기업인수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본 업무와 관련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을회사가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면책
“갑”은 “을”회사 또는 그를 대리하는 컨설턴트등 임직원들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하여 야기되지 않은 한본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입거나 주장되는 모든 청구, 멸실, 책임 및 손해로부터 “을” 및그 임직원들을 면책시키기로 한다.
(4) 기밀유지
“갑”과 “을”는본 기업인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교환된 모든 정보를 각자 기업이수 자문업무를 위하여서만 사용하고 사전 승인없이 기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갑”과 “을”는본 기업인수 자문업무의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을 결정하는 동안은 물론 만일 당사자들이 기업인수 자문업무를 만족스럽게 계속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라도 본 기업인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과 독적적인 별도의 의논, 협의 또는 계약에 들어가지 않기로 한다.
(5) 인수자문 수수료
기업인수 자문수수료는 계약유지수수료와 성공불수수료로 구성된다.
① 계약유지수수료 : 일금 원
② 성공불 수수료
“을”회사의 인수자문업무는 “갑”이 “을”의 자문에 힘입어 기업인수 계약서(또는 주식 양수양도 계약서)를 체결한 시점 또는 그에 준하는 본 기업 인수목표에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에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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