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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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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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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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계약서
약정서

본인은 귀행과의 거래에 관하여 다음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적용범위) 1. 어음대부, 어음할인, 증서대부, 당좌대월, 지급승낙, 외국환 기타 일체의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이 약정에 따른다.
2. 본인이 발행, 배서, 인수, 참가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을, 귀행이 제삼자와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도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이 약정을 따른다.
제2조 (어음과 차용금채무) 어음에 의하여 대여를 받은 경우는 어음 또는 대금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 청구하여도 이의를 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자, 손해금 등) 1. 이자,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등 이들의 반환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은 금융정세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다.
2. 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금 ○원의 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한다.
제4조 (담보) 1.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귀행의 청구에 따라 즉시 귀행이 승인하는 담보 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운다.
2. 귀행에 현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장래 제공하는 담보는 모두 그 담보하는 채무외에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공통으로 담보한다.
3. 담보는 반드시 법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귀행에서 징수 또는 처분한 후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법정의 순서에 불구하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오히려 잔존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제한다.
4. 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행이 점유하고 있는 본인의 동산, 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귀행에서 징수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모두 전항에 준하여 취급할 것에 동의한다.
제5조 (기한의 이익상실) 1. 본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행으로부터 통지 최고를 받지 않아도 귀행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당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를 변제한다.
(1) 가압류, 압류, 및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 화해개시, 회사정리개시 및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나 청산절차를 취할 때
(2)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았을 때 또는 보전처분을 받았을 때
(3) 지급을 정지했을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었을 때
(5) 귀행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치 않았을 때
2. 다음의 경우에는 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귀행에 대한 일체의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를 변제한다.
(1) 본인이 귀행과의 거래약정의 어느 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2) 보증인이 전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했을 때
(3) 기타 채권보전을 위한 필요가 인정되었을 때
제6조 (할인 어음의 환매) 1. 어음의 할인을 받았을 경우 본인이 전조 1항 각호의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전부의 어음에 관하여, 또 어음의 주채무자가 기일에 지급치 않았을 때및 전조 1항 각 호의 하나에라도 해당했을 때는 그 자가 주채무자로 되어 있는 어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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