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용 매매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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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용 매매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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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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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용 매매기본계약서
○○○제품 월부구입 계약조항

1. 본상품은 신청금전액을 지급한 후에 본인에게 인도되는 것이나, 그 소유권은 대금완제시까지 귀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동안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주의로서 본상품을 보관한다.

2. 대금완제시까지 하기 (가) 내지 (다)의 어느 것에 해당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액을 청구하거나 본계약을 해제하고 상품을 반환 당하여도 이의가 없는것으로 한다.
(가) 본상품의 표기 월부대금의 지급이 계약기일보다 연체하여 귀사로부터 최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제5항, 제6항, 제7항을 위반하였을 때.
(다) 기타 본상품의 보관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전항에 의하여 본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업계의 관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사용손해액을 현금으로 즉시 지급한다. 이는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도 동일하다. 또한 이 사용손해액 등은 이미 상품대금으로서 귀사에 지급한 금액에서 우선 충당하고 정산한다.
(가) 본상품을 귀사에 반환하였을 경우 그 사용손해액은 월부가격에 대하여 다음의 백분율로써 지급한다.
상품별
1개월
2345678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전자음향상품
25%
33
40
46
50
54
57
60
63
65
67
69
70
71
72
73
74
75
76
77
광열계절상품
40%
53
60
66
70
73
76
78
80
82
83
84
84
84
84
84
84
84
84
84
회전관계상품
40%
46
50
54
57
60
63
65
67
69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식품의료관계상품
50%
63
70
75
79
81
83
85
87
88
89
90
90
90
90
90
90
90
90
90

단, 본상품의 가치가 심하게 감모하였을 경우에는 증액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손해액이 월부가격과 동액이 되어 그 사용손해액과 4. 의 지연손해금 및 해제수수료를 계약해제후 즉시 현금으로 완제하였을 경우에는 상품은 다시 본인에게 반환된다.
(나) 전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당하고 귀사로부터 본상품의 반환청구를 받고도 상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월부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사용손해액의 지급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지급한다. 또한 계약해제시에 귀사가 그 해제에 지출한 비용은 해제수수료로서 본인이 지급한다.

5.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표기의 상품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귀사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대금을 완제할 때까지는 본상품의 질입, 양도, 임대는 물론 전항에 위반하여 표기의 상품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등 귀사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절하지 아니한다.

7.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귀사에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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