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임가공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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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임가공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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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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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임가공계약서
임가공 계약서

_______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_____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임가공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및 공임)
을이 갑에게 가공 납품할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임

제2조 (원부자재)
1. 갑은 위 제l조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아래 원부자재를 을에게 공급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2. 을은 갑이 공급한 전항의 원부자재를 위제 l조의 제품 제조가공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허가 없이 공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을은 보관중인 원부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갑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 일괄 부보한다.

제3조 (가공)
1. 을은 갑이 제시한 견본과 사양서에 따라 제품을 가공하며 제품의 사소한 변경에 대하여도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본 계약에 의한 가공위탁을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3. 갑은 언제든지 제품의 가공, 포장, 수송 등에 대한 기술적 지도 또는 업무지시를 할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다.

제4조 (선적)
1. 을은 제l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신용장 선적계획에 따른 갑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검사를 필한 후 통관, 선적한다.
2. 을의 창고로부터 출고한 후 선적시까지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클레임)
갑은 을의 제품수출로 인하여 바이어로부터 제기되는 일체의 클레임을 접수시 즉시 을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하며 동 클레임이 을의 귀책사유로 판명될 경우, 을은 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6조 (보증)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적서류의 하자로 은행에 보증장을 제출하였을 경우 바이어의 Unpaid 및 대금결제의 지연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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