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17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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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17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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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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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17조항)
차용증서

금원
위 금액을 차주 갑은 (또는 차주 갑및 을은 연대하여) 년월일 하기 계약으로 정히 차용한다.

1. 상기의 차용금은 년월 일까지 원금을 거치한 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할부방법에 의하여 변제한다.

2. 이자는 거치 기간 중은 년분리, 할부 상환 기간 중은 년분 리로 하며, 이 비율로 산출한 할부금은 모두 금 원이다.

3. 원금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분을 월 일까지에,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 분을 월 일까지에 각귀 은행본점 또는 지정은행에 불입한다.

4. 차주는 매년 할부금을 이분하여 다음과 같이 귀 은행 본점 또는 지정은행에 불입한다.
금 원은 월 일까지
금 원은 월 일까지

5. 다음의 경우에는 귀 은행이 요구하면 즉시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다.
(1) 본 계약을 위배하거나 귀 은행에 대한 각 채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2) 차주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 지급정지 혹은 파산 또는 화해의 신청이 있었을 때
(3) 차주의 자산, 신용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채무 이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6. 불입기일 또는 기한 전 변제가 요구되었을 경우에 귀 은행의 지정 기일에 원리금의 지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지급액에 대하여 100원 당 1일 일금 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7. 저당물의 실황 조사 또는 보고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요구에 응한다.인

8. 저당물에 대하여서는 귀 은행이 지정하는 금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위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미리 귀 은행에 양도하거나 또는 귀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9. 전항의 보험계약 체결 등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귀 은행이 대신하여 이를 행하고, 이 경우 귀 은행이 지급한 보험료에 대하여서는 지급일로부터 100원 당 일변 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귀 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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