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업무용역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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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업무용역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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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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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업무용역 계약서
△△주택조합 업무용역 계약서

시행자 :

수급자 :○○도○○시○○동○○프라자 ○○○호

주식회사 A.B.C

대표이사 ○○○

용역계약서

사업명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위 표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겸 시행자인 상봉동 연합주택조합 연합주택조합장 양태길과 각 단위 조합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급인 ○○도○○시○○동○○프라자 ○○○호 (주) A.B.C. 대표이사 홍길동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진행에 대하여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표제의 △△주택아파트 사업이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갑은 현재 국내에서 1군 업체 중 신뢰할 수 있는 제3시공사의 선정업무 및 사업의 재개를 위한 제반 업무를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함이 절실한 상황에서 주택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된 바, 주택건설에 다양한 KNOWHOW를 보유한 을에게 본 용역을 수행토록 하여 조합의 기 집행된 상황의 정리와 시공사 선정 업무를 위탁하여 신속하고 안전성 있는 사업의 진행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 및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갑과 을의 업무)
1. 갑의 업무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전체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합총회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조합원의 의사를 결정한다.
2. 을의 의무
(1) 계약기간동안 조합업무 지원(기존 발생한 서류 정리 및 공문 수.발신, 사업계획서 작성 및 조합업무협조 포함)
(2) 제3의 시공자 선정 업무
(3) 이전 시공사인 (주)정광과의 사업관련 정산 업무 협조

제3조 (용역 도급금액)
도급금액은 일금 이억오천만원(₩250,000,000부가세포함, 사업소득세 포함)으로 한다. 단 2000년 6월말 이내에 시공사 선정시 incentive 1억원(100,000,000)을 추가 지급한다.

제4조 (업무 영역의 구분)
제 3조에 의한 도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그 업무영역에 의하여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조합업무 처리 : 시공사 선정이전까지 기 진행된 조합의 모든 행정사항 업무를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사업계획인준을 위한 연합조합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갑을 대리하여 조합업무를 처리한다.
2) 시공사 선정 : 현재 국내 1군 업체 중 도급순위 30위 이내 또는 5대그룹의 자회사중 신뢰할 수 있는 제3시공사의 선정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 (업무 수행 기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 2.항 (2)에 의한 갑과 제 3시공사와의 사업추진 약정체결 시점까지로 한다.

제6조 (용역대금의 지불 방법)
1) 조합업무처리에 대한 용역 대금
(1) 계약금 :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 : 계약시
(2) 중도금 : 일금 삼천만원정(₩30,000,000) : 계약후 2개월이내
(3) 잔금: 일금 사천만원정(₩40,000,000)
본 계약서 제2조 2항 (2)에 의한 제3시공사와의 약정 체결후 10일 이내
2) 시공사 선정업무
일금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은 상기 제 4조 2항의 조건에 의한 시공사와의 사업추진 약정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단, 2000년 6월말 이내에 시공사 선정시 incentive로 1억원(100,000,000)을 추가지급한다.(단, 사업소득세는 별도로 한다)
3) 을에게 지불할 도급금액은 상기 1)항과 2)항의 용약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업무 진행 일반)
(1)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갑의 이익에 위배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2) 을은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갑이 정당한 사유로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기간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입은 손해는 (상기 제2조의 업무 수행중일 경우) 을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4) 갑은 본사업과 관련하여 을에게 업무진행상 필요한 제반서류의 제공 및 신속한 의사결정 등의 업무협조를 하여야 한다.
(5) 갑은 을에게 시공사 선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6) 갑은 제 3시공사와의 약정 체결시 본 용역계약서가 유효하도록 제 3시공사와의 약정서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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