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선박매매계약서 |  
        |  |  
        |  |  
        |  |  
        | 선박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하기의 조항으로 선박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물) 본 계약의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선박
 
 표시
 선명
 ○○선
 자격 및 선급
 
 선박번호
 제○○호
 선질
 
 선적항
 
 총톤수
 ○○톤
 순톤수
 ○○톤
 하계적재
 총중량톤수
 ○○톤
 선체제조자
 
 동제조년월
 ○○○○년 ○월
 주기관제조자
 
 동제조년월
 ○○○○년 ○월
 주기관의 종류
 
 마력
 ○○마력
 검사기일
 정기 ○○○○년 ○월 ○일
 중기 ○○○○년 ○월 ○일
 무선전신기
 유무
 속구
 및
 비품
 목록에 기재된 본선속구 및 비품, 단 승무원의 소유물은 이를 제함.
 
 제2조(본선의 상태) 갑은 본선을 인도할 때 본선이 제1조 기재의 자격 및 선급을 보증하며 상당한 속구 및 비품을 갖추어서 항해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
 제3조(매매가격 및 지급방법)
 1. 본선의 매매가격을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정한다.
 2.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3. 전항의 계약금은 본선의 인도가 있을 경우 매매가격의 일부에 충당하고, 을은 잔액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본선의 인도 및 본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일절의 서류와 상환으로 ○○장소에서 갑에게 지급한다.
 
 제4조(본선의 인도)
 1. 갑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사이에 항에서 본선의 인도준비를 완료한다.
 2. 을은 갑의 인도준비 완료 후 지체 없이 본선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5조(선저검사)
 1. 갑은 본선의 인도 전에 당사자 쌍방 입회하에 선저검사를 행할 수 있게 본선을 입거시킬 선거를 수배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검사에 의하여 선저에 하등의 이상이 없을 경우 본선은 인도에 적합한 상태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검사의 결과 선저에 손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갑은 자기의 비용으로 ○○의 검사원이 인정한 수리를 하여야 한다.
 4. 선저검사를 위하여 요하는 선거료 및그 부대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3항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