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시간 교대 근무 동의서 
 소속: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OOO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무함에 있어 매일 출근하는 방법보다 출.퇴근이 간편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휴식,수면 등을 취하여 육체적피로가 현저히 적어 근로기준법 제 61조 제3항에 정한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므로 위 근무 형태에 동의함과 동시에 감시적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신청에 동의합니다.
 
 200 년월일
 
 위 동의인 (인)
 
 관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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