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 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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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 동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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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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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 동업계약서
제조판매업 동업계약서

홍길동(이하 “갑”이라 한다)과 백두산(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갑”은 “을”이 현재 경영하고 있는 ㅇㅇ제품 제조판매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자금을 출자하고 “을”과 전술한 제조판매사업을 공동경영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아래에 정하는 비율로 배분한다.

제2조 【출자】
1. “갑”은 회사에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출자를 실행한다.
① 2007년 4월 28일 금 300,000,000원
② 2007년 9월 12일 금 500,000,000원
2. “을”이 현재 사업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별지 목록의 회사 자산의 총 금액 중에서 “을”의 부채와 기계설비 등의 감가상각을 제한 잔여금액 500,000,000원을 “을”의 출자금으로 한다.

제3조 【역할의 분담】
1. “갑”은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업무를 주로 하며 회사의 대표 이사직을 수행한다.
2. “을”은 제조 및 영업업무를 주로 하며 회사의 공동대표 이사직을 수행한다.
3. 임직원의 임명 등 인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이익의 배분】
“갑”과 “을”은 2007년 3월 2일부터 본 계약 기간 중매 6개월마다 그 기간동안의 사업실적을 정산하여 이익을 공동 배분한다.

제5조 【손실】
“을”은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갑”의 출자액의 연리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6조 【겸업 금지】
상대방의 사전서면동의가 없는 한 “갑” 또는 “을”은본 계약상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독자적으로든 제3자와의 동업으로든 별도로 경영할 수 없으며, “갑” 또는 “을”이 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업계약서(2면). 동업계약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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