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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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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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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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약관
유학 약관

제1조[유학의 계약]
1. 본 유학은 ○○가 주최하는 유학이며 본 유학에 참가하는 손님은 당사와 계약(이하 유학계약이라고 칭함)을 체결한다.
2. 유학계약의 내용과 조건은 유학계약서 외에 출발 전 드리는 최종일정표 그리고 당사 유학약관에 준한다.
3. 유학신청은 유학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의사표시로 가능하며 신청 시 유학경비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함으로서 본 유학 계약이 성립된다.

제2조[유학경비]
유학자는 계약에 의한 유학경비를 유학개시 8일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유학경비에는 다음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
1. 유학경비에 명시된 항공기, 선박, 지상교통 등 이용 운송기관의 운임(항공기, 선박, 철도편 이용은 보통운임 기준임)
2. 유학일정에 따른 송영 버스요금(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3. 유학일정에 따른 관광요금(버스요금, 입장료)
4. 유학일정에 따른 숙박요금(2인 1실 기준)
5. 유학일정에 명시된 식사요금
6. 관광안내원 경비
7. 유학자 상해보험료(해당유학 일정의 일수에 한함)
8. 유학알선 수수료
유학경비에는 다음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특실 및 1인 1실 사용 시 추가요금
2. 소정규격을 초과하는 수하물 운반비(골프용구, 스키용구 등)
3. 유학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세탁, 관세, 개별적인 팁, 개별적으로 추가한 식, 음료비 등)
4. 여권수속제비용(여권의 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비 및 기타 수속비 등)
5. 유학중 유학자 개인의 질병, 상해 및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6. 희망자에 한하여 참가하는 선택 관광비
7. 일정표에 명시되지 않은 일체의 비용

제3조[유학요금의 변경]
1. 국외유학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 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유학요금에 적용된 외환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갑 또는 을은 그 증감된 금액범위 내에서 유학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갑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학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유학출발일 15일전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유학참가 신청 조건]
1. 유학의 신청자는 대한민국 법령이 규정하는 적격자에 한하여 국내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해하거나 유학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유학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유학중 유학자가 국제법, 국내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배하거나 유학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때에는 유학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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