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매매계약서(권리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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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매매계약서(권리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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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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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매매계약서(권리양도)
점포매매(권리양도)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물건소재지

상호

면적
㎡형
임대보증금

임대로(월세)

시설및권리금

매도금합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권리양도)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계약내용
제1조 매수인은 부동산매매(권리양도)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정은 년월 일에,
잔금

원정은 년월 일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입주전까지의 제세공과금 및 잡비에 대한 납세필증과 영수증등 제반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시하여여 하며, 수시 결정이 불가한 것은 매도인의 잔금에서 계산하여 공제키로 한다.
제3조 계약당일 보유하고 있는 일체가 권리금에 포함되며 만약, 계약 이후파손 또는 분실물이 발행할 시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제4조 임대차기간은 개월간으로 하며 만일의 경우 보증금 또는 임대료에 변동이 있을 시는 매도인이 책임지며, 건물주와 임대차 갱신도 역시 책임진다.
제5조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배상하고 매수인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의한다.
제8조 ① 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②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특약사항 :

본 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매도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매수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공인중개사
사무소소재지

허가번호

사무소명칭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무소소재지

허가번호

사무소명칭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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