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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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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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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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관
회원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의 목적은 ○○ 결혼 정보사 회원의 만남 활동 내용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사실상,호적상 독신이어야 하며 본사가 정한 회원자격 조건에 부합 되고 회원가입 절차를 이행한자 이어야 한다

제3조 (회원의 관리)
1. 회원은 본사로부터 개인신상에 관한 비밀유지를 보장 받으며 회원의 신상자료 및 사진은 본인이 승낙한경우 이외에는 상대 이성에 제공되지 아니한다.
2. 회원은 본사로부터 정한범위(1년에 8회)내에서 배우자에 대한 결혼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3. 회원은 만남을 갖기 전 상대이성의 신상조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4. 회원은 본사 주최 각종행사에 무료 또는 할인가로 우선 참가할 수 있으며 결혼시 각종 웨딩관련 할인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회원은 본인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만남 보류 요청을 할수 있다
6. 회원은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연락 두절 약속 불이행 등 불편사항 1회 발생시마다 1회의 만남으로 간주한다

제4조 (회원의 의무 및 준수사항)
1.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서 기재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본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2. 회원은 회원의 신상확인 및 만남 활동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 등본, 호적(제적)등본 명함판 사진 1매, 전신 스냅사진1매 이상)를 가입 일로부터 2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만남은 서류제출 완료시부터 개시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회원 탈퇴시 회원이 요구하면 반납할 수 있다.
3. 회원의 신상(주소,근무처,연락처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 3일 이내에 본사에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신상변동 미 통보에 따른 연락두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4. 회원은 회원간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만남 약속1일전까지 본사에 통보해야 하며 본사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만남에 불참할 경우 1회의 만남으로 간주하며 회원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5. 회원간 교제에 들어갈 경우 본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없이 교제 후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본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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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이용약관 ○○주말농장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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