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불법복제와규제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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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불법복제와규제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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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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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불법복제와규제법규
휴대폰 불법복제와 규제법규

1. 휴대폰 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처벌

2004년 1월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휴대폰 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휴대폰 ESN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9>

제17조 (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휴대폰을 복제한 자의 처벌

휴대폰을 복제하는 것은 전파법 제46조에 따른 형식등록 기기의 변조/개조/복제에 해당하게 되고, 이에 따라 휴대폰을 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전파법

제46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①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 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대상기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대상기기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대상기기는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형식검정 합격표시 또는 형식등록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에 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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