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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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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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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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정
대출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정관 15조(목적사업) 및제 18조(증식사업)에 따라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급대상)
1.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본대출을 지원받을 대상은 정관 제4조(수혜대상)에 따른다.
2. 지급 대상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기금 협의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3조 (지원금액)
본 금액에서 지원하는 기금대출은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되 지원금액, 상환기금, 상환방법, 적용이율은 기금협의회의 결의에 따른다.
1. 기금대출의 종류
(1) 주택 자금 대출
(2) 생활 안정 자금 대출
2. 우선순위
(1) 장기 근속자
(2) 동일 근속자일 경우
① 부임자
② 신규 신청자
③ 기혼자
④ 연장자
3. 지원금액 한도
(1) 지원금액 한도는 당해년의 대출자금 예산에 매월 상환되는 상환액을 합한 금액을 그 한도로 한다.
(2) 당해월의 기금대출 신청총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할 시는 익월로 이월해 재심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3) 임대차 계약상의 보증금이 대출신청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상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 4조 (신청)
기금대출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일(계약일)로부터 구입의 경우에는 1년, 전.월세의 경우에는 6개월내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금 담당자를 경유, 기금공동관리인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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