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장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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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장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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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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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장비관리규정
이동통신장비 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이동통신장비 및 통신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신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당사의 임원과 사원 중 업무특성상 외근 또는 출장이 잦는 등의 사유로 통신장비 및 통신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 및 사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2장 이동통신장비 지급

제3조(이동통신장비의 지급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신장비를 지급, 운영케 할수 있다.
1. 당사 임원 및 그에 상당하는 위치에 있는자
2. 당사 1급 및 지점장에 준하는 자
3. 개발,시설,지점을 제외한 부서는 부서에 이동통신장비를 지급 운영케 할수 있다.
4. 기타 장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또는 부서
제4조(지급장비의 종류)
지급할 통신장비의 종류는 지급당시의 기종 중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통화권이 넓은 것으로 관장부서장이 정하여 품의에 의해 지급한다.
제5조(통신장비의 지급방법)
통신비 지급 대상으로의 보직 변경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제3조각1,2호의 해당자는 장비를 제4 조에 의거 구입 지원한다.
2.지점 및 본부 2급 이상자에 대하여는 소지하고 있는 장비의 통신비를 지급토록 한다.
제6조(통신장비의 인수인계)
장비지급 대상자 중 전보, 퇴사등 기타의 사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용자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회사에서 번호를 매각 받아 가는 방법으로 해당자는 관장부서(총무과)와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에 준하며,그외는 관장부서에서 보관한다. (번호를 개인 자산으로 인정,개인이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7조(통신장비 사용의 제한)
당사에서 지급한 통신장비의 이용은 회사업무이외의 개인적인 용무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급장비의 관리책임)
지급된 장비의 사용자는 장비의 훼손, 분실 등 기타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때 즉시 관장부서(총무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개인의 태만, 주의부족 등 부적절 할 때는 개인 변상한다.(지급된 장비가 부서공용 일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업무 외는 별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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