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및유가증권보관업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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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및유가증권보관업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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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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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및유가증권보관업무취급규정
어음 및 유가증권 보관업무 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고객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통장의 보관약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함을 물론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관대상)
보관할 수 있는 어음 및 유가증권은 당사에서 매출한 발행어음 기업어음 중개어음 적격증권 및 기타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가 매출하지 아니한 어음 및 유가증권은 고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통합보관)
발행어음, 담보배서 기업어음, 무담보배서 기업어음, 중개어음, 양도성예금증서 및 적격증권은 어음보관통장에 통합보관할 수 있다.

제2장거래개시

제4조 (인감 또는 서명 징구)
① 보관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거래신청서에 비밀번호 및 거래인감의 날인이나 거래시 사용할 서명을 받아 책임자 결재 후 거래신청부에 첨부하고 통장의 인감란이나 서명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책임자 결재 후 매거래 대조용으로 사용한다.
② 보관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도 전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삭제 94. 4. 1)

제5조 (보관자의 명의)
보관자의 명의는 실명으로 한다.

제6조 (계좌개설 및 통장발행)
① 계좌의 개설시 계좌번호는 거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전산입력 기재한다.
② 계좌번호는 해약 휴면계좌 정리 및 통장재발행 등으로 결번이 된 계좌가 있을 때에는 그 번호중 최소번호부터 보충하여야 하며 계좌번호 앞에 해당 연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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