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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주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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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주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주업무의 관리 및 처리절차를 정하여, 외주업무를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생산계획목표의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외주라 함은 당사의 설계 또는 시방에 의거하여 제품 제조 및 반제품 가공을 사외업자에게 위탁함을 말한다.
 
 제2장외주처
 
 제3조【외주처의 선정】
 ① 외주처의 선정은 다음 조건을 조사검토한 다음 결정하여야 한다.
 1. 경영자의 인격경영능력
 2. 기술자의 인원 수및 기술능력
 3. 주요 거래상황
 4. 자금상황
 5. 생산능력 및 실적
 6. 설비기계의 종류설치 대수 및 능력
 7. 작업내용 및 가공기술
 8. 입지조건(당사와의 거리)
 ② 전항의 조사는 외주과에서 한다. 다만, 제6호는 제조부에서, 제2호는 기술과에서 각각 외주과의 의뢰에 의하여 한다.
 제4조【외주처의 지정절차】
 ① 외주처의 선정은 구매부장이 전조의 조사사항을 검토하고 생산부장과 협의하여 한다.
 ② 외주처의 선정에 있어서는 외주품목과 기간 및 시용기간을 확정한다. 다만, 시용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정규 절차를 거쳐 그 거래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외주관리조직
 
 제5조【외주담당부서】
 외주담당은 외주과로 한다. 외주과는 다음의 외주업무를 각 부문의 협력을 얻어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1. 주문서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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