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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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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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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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규정
출장 규정

제1조 (제정근거)
이 규정은 업무집행 상 타지역 출장시에 근거하여 제공한다.
제2조 (출장구분)
출장은 국내출장과 국외출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 (출장명령)
임원 및 간부(조합원포함)가 조합업무 수행산 출장이 필요할 때에는 출장명령부 (양식 제 1호)에 의하여 결재를 받은 후 위원장이 명한다.
제4조 (용무변경)
출장자가 출장 용무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에 들리거나 지정한 출장기 일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필히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복명)
출장자가 용무를 필하고 귀임했을 때에는 2일 이내에 출장복명서(양식 제2호) 를 제출한다. 단, 비밀에 관한 사항은 구두로만 보고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여비 정의)
출장여비는 교통비, 일당 및 숙박비를 말한다.
1. 교통비는 목적지간 및 출장지 내에서의 자동차요금, 철도요금, 선박요금을 말한다.
2. 일당은 출장 체재비로 식대와 기타 잡비를 말한다.
3. 숙박비는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7조 (출장여비의 계산)
1. 일당은 출장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한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2. 출장일수의 계산은 오전 0시부터 하며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3. 숙박일수의 계산은 오전 0시를 지남으로써 1 일로 계산한다.
제8조 (순로에 의한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9조 (출장여비의 지급)
1. 임원을 제외한 자는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항공비를 지급하지 못한다.
단, 제주도는 제외로 한다.
2. 여비는 출장전에 그 추산액의 90%이내에서 가불할 수 있다.
단, 귀임 후 여비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3일 이내에 정산 지급한다.
3. 시내 출장비는 교통노선에 따라 실비(5,000원 ~ 10,000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제10조 (여비의 지급기준)
직위
교통비
식대
숙박비
임원.간부.조합원
실비
실비
실비

제11조 (기간연장)
출장중 상병사고 기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조 합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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