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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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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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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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본 계약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2000. ..

○○○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 음식료의 완제품 및 중간재의 물품공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이 기본계약은 갑과 을간의 음식료 제조하도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거래에 대한 별도계약(이하“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갑과 을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개별계약에는 공급물품의 품명, 사양, 수량, 단가, 납품일자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지급방법 및 조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전항의 내용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므로써 개별계약이 성립된다. 단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단가)
① 물품의 단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단가는 갑과 을이 협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원부자재의 지급)
① 갑은 품질의 유지, 안정성 등을 위하여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이하 “원부자재”라 한다)을 을과 협의(가격포함)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을은 공급받은 원부자재가 품질, 수량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인수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을은 공급받은 원부자재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원부자재의 사용내역과 재고량을 알려주어야 하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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