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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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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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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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기본계약서
임가공기본계약서

위탁자(갑) :
수탁자(을) :

위갑·을 당사간에 다음과 같이 임가공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임가공을 위탁함에 있어 갑·을 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임가공 위탁품목 및 규정, 수량, 단가, 작업조건 등은 사전 쌍방 합의로 작성한 작업지 도서에 준한다.
제3조① 임가공 계약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계약일이 경과 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더라도 갑·을 쌍방이 해약을 요구할 시는 1개월 전에 문서 로써 통보한다.
제4조 【제품인수 및 운송부담】임가공에 소요되는 은 을의 부담으로 을의 공장에 입고시키고 가공된 제품은 갑의 부담으로 출고한다.(단, 갑의 시내포장장소까지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자재의 공급】갑은 을에게 전기가공품에 소요되는 을 공급하여(Order에 따라서 부자재도 공급) 갑·을 간의 합의하에 소요되는 부자재의 인수가 완료된 후 부족되는 (부자재)는 을이 책임진다.
제6조 【품질관리 및 재산보호】① 갑은 가공공정현황 및 기타 제반실태파악을 위하여 수시로 을의 공장에 출입하여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갑은 갑의 지정 검사기관 및 갑의 수출선에서의 검사합격품만을 인수하며, 을은 갑이 공급한으로서 생산한 완제품을 본 계약 이외의 용도로 임의유출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제품상의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② 갑은 을이 가공상 결함을 발생시켰을 때에는 결함분에 대한 을 갑이 추가로 공급하고 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의 가공료 지불시 공제하든지 을에게 판매 처리한다.
제7조 【대금결제】임가공료는 갑이 매월말 마감 후 확정된 임가공료에 대하여 은행도어음 또는 현금 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손해배상】을은 아래의 경우 갑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즉시 책임변상해야 한다.
① 갑이 요청한 납품기일을 지연하여 갑이 손해를 입었을 때
② 갑의 재산을 도난, 유출, 화재 기타 사고로 변질 또는 망실시켰을 때
③ 수출 후 을의 부실로 인한 불량생산품 또는 수출 후 갑의 수출선이 피해보상을 청구할 때그 원인이 을의 부실로 확인될 때
④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갑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제9조 【담보】을은 갑의 재산을 선의에 입각하여 관리를 하며 이를 증하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 또는 어음을 갑에게 예치하여 을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보증하기로 한다.
제 10 조 【기타】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관례에 준하며 소송관할은 서울민사 지방법원 또는 상사 중재원으로 한다. 그리고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갑·을 서명날인 후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월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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