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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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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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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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 10 조

제 11 조

건축할 건물의 표시
시구동 번지의 지상
건평 :평
위 건물의 설계도 및 도면은 별지 목록과 같음.
도급대금 금원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함.)은 20 년월일 공사에 착수하여 20 년월 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도급인 (이하‘갑’이라 함.)에게 인도한다.
갑은 20 년월 일까지 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에 요하는 기계·노무·공임 및 인원 등은 을이 일체를 부담한다.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한 분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공사중 갑은 설계 또는 재료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모두 갑이 부담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공사완료가 지연되므로 인한 손해는 갑에게 돌아간다.
건물을 인도한 후일지라도 을은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갑은 공사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그 보수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민법 제 667 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 7조의 공사의 하자가 갑의 지시에 따라 생겼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을이 그 지시가 부적당한 것을 알면서 통고하지 않았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전 8조에 규정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보상은 건물의 인도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0 년월일

주소:

도급인 :

주소:

수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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