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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문위촉계약서(자문, 위촉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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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문위촉계약서 
 갑이라 하고,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은 고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을 갑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갑과 을간의 각종 자문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①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에게 각종 자문을 구함에 있어 을이 자문에 대한 소견을 개관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의뢰한 자문사안에 대하여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 【자문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한 자문의 범위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2.
 3.
 4.
 
 제4조 【자문의 종류】
 본 계약에 의한 자문은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한다.
 
 제5조 【일반자문】
 ①일반자문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범위내의 업무 중 갑의 일상업무에 관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자문을 말한다.
 
 ②일반자문의 보수는 월금 원으로 한다.
 
 ③일반자문의 요청은 을소재의 사무실또는 을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 쌍방합의로 기타의 답신도 가능하다.
 
 제6조 【특별자문】
 
 ①특별자문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자문의 범위를 넘는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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