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변경계약서 
 원사업자인 ○○○와 수급사업자인 ○○○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정의) 본 계약은 년월 일자 계약체결한 ○○○○건설공사 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변경계약이다.
 제 2조(계약변경) 원계약에 대한 계약변경은 다음과 같다.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계약금액
 일금
 (₩)
 일금
 (₩)
 공사기간
 
 기타변경사항
 
 제 3조(원계약의 준용) 본 계약서에서 변경 약정하지 아니한 원계약서의 각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4조(계약서 보관) 본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원사업자
 주소:
 상호:
 성명: (인)
 *수급사업자
 주소:
 상호: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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