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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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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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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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임대차계약서


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와 임차인 ○○○와의 사이에 이하의 조항에 따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의 하기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한다.
임대토지 ○○시○○구○○동○○번지
대지 OO평 중의 O평 O합 O작
제2조 임대차토지는 조립식의 일시적 가건물의 부지로서 사용할 것이며 영속적 건물의 부지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을은 제2조의 건물을 × ×용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을이 사용목적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예고를 하고 갑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
제4조 건축허가의 필요유무를 불구하고 을이 지상 공작물을 개조개축하거나 대수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예고를 하고 갑의 승락을 얻어야한다.
제5조 임대차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만1년간으로 한다.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칙적으로 할수 없다.
제6조 을은 임차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필요한 사정이 있어 임차권이나 지상공작물을 양도코자 할 때에는 일개월 전에 서 면에 의한 예고를 하여 갑의 승락을 얻어야 하고 또 양수인으로서 갑이 요구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토지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을이 임대토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한 그날부터 기산하며, 1월, 4월, 7월, 10월의 각월의 1일 안으로 동일 이후의 3개월 분의 임료를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지참하여 선급하여야 한다.
제8조 임료가 제법령에 의하여 변경될 때에는 그 취지에 따라 증감하고, 또 공조공과의 신설변경 그밖에 경제상태의 변동 등에 의하여 부적당하게 될 때에는 갑은 임료 또는 제7조 소정의 임료 지급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기로 한다.
제9조 을은 보증금으로서 임료의 6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무이자로 하고 또그 반환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갑은 수시 보증금으로서 본 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을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을은 갑의 청구에 따라 즉시 그 부족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8조에 의하여 임료가 변경된 경우도 전항과 같다.
제11조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갑은 임대차계약기간 존속 중에도 최고절차없이 바로 본계약을 해제하고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조제2조 2항 및 3항제4조 또는 제6조에 위반했을 때
(2) 제8조에 따른 갑의 임료 변경에 응하지 않거나 임료의 지급을 일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3) 건물의 후폐 또는 멸실하거나 혹은 파손되어 거주 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단이 경우 원인의 여하를 불문한다.
(4) 구획정리 그밖에 다른 공익상의 이유에 의하여 갑이 임대토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때
(5) 갑이 임대토지에 본건축을 하려고 할때
2. 본 계약 해제의 경우 또는 제6조에 의하여 갑이 요구하는 신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때, 갑은 시가(장소적 이권, 영업권 또는 거래선 등을 포함하지 않는 지상 공작물의 가격)로서 지상공작물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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