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빌라 분양계약서 
 재산의 표시 :
 구분
 면적(㎡/평)
 건물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지하주차장
 
 계약 면적
 
 대지
 공유 지분
 
 단, 준공 시 또는 설계변경 시 상기면적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부대시설(공용) :위 표시재산에 따른 도로, 전기,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00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후 각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①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기일 내에 “갑”이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
 분양대금 총액
 계약금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3차 중도금
 (..)
 잔금
 (..)
 
 ② 제1조 제①항의 지정은행 및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으며, 무통장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
 - 지정은행 :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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